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보호처분의 기간)

보호처분의 기간

제15조

제15조(보호처분의 기간)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호처분 기간은 6개월을,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은 1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보호사건 →

제3장 보호사건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보호처분의 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