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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6조(보호처분의 변경)

보호처분의 변경

제16조

제16조(보호처분의 변경) ① 법원은 검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청구하면 결정으로 한 번만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때에는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보호처분 기간은 1년을,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은 2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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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6조(보호처분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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