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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1조의2(준주택의 범위)

준주택의 범위

제1조의2

제1조의2(준주택의 범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2.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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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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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1조의2(준주택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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