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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3(저당권의 실행방법 및 신탁 수익권의 행사방법)

저당권의 실행방법 및 신탁 수익권의 행사방법

제28조의3

제28조의3(저당권의 실행방법 및 신탁 수익권의 행사방법) 법 제43조의4제3항에 따른 저당권의 실행방법 및 신탁 수익권의 행사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저당권의 실행방법: 「민법」, 「민사집행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2. 신탁 수익권의 행사방법: 신탁계약, 「신탁법」, 「민사집행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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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3(저당권의 실행방법 및 신탁 수익권의 행사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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