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총액한도
제28조의8
제28조의8(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총액한도) 법 제43조의9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43조의9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30배를 말한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총액한도
제28조의8(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총액한도) 법 제43조의9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43조의9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30배를 말한다.
인용 형식「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8(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총액한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