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의 가격
제28조의9
제28조의9(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의 가격) 법 제43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란 12억원을 말한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의 가격
제28조의9(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의 가격) 법 제43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란 12억원을 말한다.
인용 형식「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9(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의 가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