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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9(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의 가격)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의 가격

제28조의9

제28조의9(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의 가격) 법 제43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란 12억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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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9(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의 가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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