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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1조(공사의 업무위탁)

공사의 업무위탁

제31조

제31조(공사의 업무위탁) ① 공사는 법 제45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금융기관: 법 제2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4호(같은 항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에 부수되는 업무로 한정한다)의 업무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법 제22조제1항제8호ㆍ제10호 및 제14호의 업무 중 구상권 행사에 관한 업무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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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1조(공사의 업무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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