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용도
제34조
제34조(기금의 용도) 법 제57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정보의 상담 및 제공 사업 2. 주택사업자 등에 대한 경영 및 기술지도 사업
기금의 용도
제34조(기금의 용도) 법 제57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정보의 상담 및 제공 사업 2. 주택사업자 등에 대한 경영 및 기술지도 사업
인용 형식「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4조(기금의 용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