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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4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

제34조

제34조(기금의 용도) 법 제57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정보의 상담 및 제공 사업 2. 주택사업자 등에 대한 경영 및 기술지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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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4조(기금의 용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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