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의 검사
제37조
제37조(서류의 검사) 금융위원회는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검사에 관한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때에는 검사의 목적과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서류의 검사
제37조(서류의 검사) 금융위원회는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검사에 관한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때에는 검사의 목적과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인용 형식「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7조(서류의 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