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5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용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용도

제35조의3

제35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용도) 법 제59조의4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한 상담 및 지원 2.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정보제공, 그 밖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한 상담 및 지원

법령 전문 보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5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용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