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용도
제35조의3
제35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용도) 법 제59조의4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한 상담 및 지원 2.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정보제공, 그 밖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용도
제35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용도) 법 제59조의4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한 상담 및 지원 2.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정보제공, 그 밖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인용 형식「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5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용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