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7조의4(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 등)

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 등

제37조의4

제37조의4(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 등) 법 제64조의2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산정보중앙관리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체계"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체계를 말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산정보중앙관리소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제2항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 정보관리체계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4.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 6. 그 밖에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관리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체계

법령 전문 보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7조의4(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