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제40조
제40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법 제6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직원"이란 공사의 대리급 이상 직원을 말한다.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제40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법 제6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직원"이란 공사의 대리급 이상 직원을 말한다.
인용 형식「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40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