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37조의5
제37조의5(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공사는 법 제64조의3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금융정보등(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첨부하여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융회사등이 속한 협회ㆍ연합회나 중앙회를 통해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동의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의 이용 목적 및 근거 3. 필요한 금융정보등의 범위 및 내용 4. 금융정보등의 제공 방식 5. 금융정보등의 보유ㆍ이용 기간 6. 금융정보등의 보유ㆍ이용 시 안전관리대책 7. 공사의 업무 담당자ㆍ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사항 8. 그 밖에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법 제64조의3제2항에 따라 공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융회사등이 속한 협회ㆍ연합회나 중앙회를 통해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동의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정보등과 관련된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공사가 요청한 금융정보등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