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조성방법
제33조
제33조(기금의 조성방법) 법 제5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말한다. 1. 정부로부터의 차입금 2.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기금의 조성방법
제33조(기금의 조성방법) 법 제5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말한다. 1. 정부로부터의 차입금 2.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인용 형식「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3조(기금의 조성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