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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3조(기금의 조성방법)

기금의 조성방법

제33조

제33조(기금의 조성방법) 법 제5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말한다. 1. 정부로부터의 차입금 2.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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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3조(기금의 조성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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