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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7조(고도의 지정 등)

고도의 지정 등

제7조

제7조(고도의 지정 등) ① 국가유산청장이 제6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고도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유산청장에게 고도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도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고도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고도의 지정 및 지정요청의 방법, 절차 및 협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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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7조(고도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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