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9조
제9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국가유산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고도의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라 고도를 지정하거나 고도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2.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3. 제10조에 따라 지구를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