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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조세의 감면)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조세의 감면)

조세의 감면

제21조

제21조(조세의 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정지구 안의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취득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등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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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조세의 감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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