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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보고 및 검사)

보고 및 검사

제22조

제22조(보고 및 검사) ① 국가유산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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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보고 및 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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