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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성매매 방지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성매매 방지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제6조

제6조(성매매 방지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등을 지원하기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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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성매매 방지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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