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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지원시설의 설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지원시설의 설치)

지원시설의 설치

제10조

제10조(지원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원시설의 설치기준ㆍ신고절차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ㆍ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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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지원시설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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