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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지원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지원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제14조

제14조(지원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9조의 지원시설 중 일반ㆍ청소년ㆍ외국인 지원시설에 입소한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보호비용을 해당 지원시설의 장 또는 지원시설에 입소한 성매매피해자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시설에 입소한 성매매피해자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아동양육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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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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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지원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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