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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상담소의 설치)

상담소의 설치

제17조

제17조(상담소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상담소에는 상담실을 두어야 하며, 이용자를 임시로 보호하기 위한 보호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⑤ 상담소의 설치기준ㆍ신고절차ㆍ운영기준, 상담원 등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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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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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상담소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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