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의 실시
제20조
제20조(보수교육의 실시)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상담소등의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중앙지원센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ㆍ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보수교육의 실시
제20조(보수교육의 실시)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상담소등의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중앙지원센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ㆍ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보수교육의 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