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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제24조

제24조(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담의료기관 등 필요한 의료기관을 성매매피해자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은 상담소등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의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성매매피해자등의 보건 상담 및 지도 2. 성매매피해의 치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적ㆍ정신적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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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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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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