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제29조
제29조(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이 법에 따른 상담소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제29조(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이 법에 따른 상담소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