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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상담소등의 평가)

상담소등의 평가

제26조

제26조(상담소등의 평가)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상담소등의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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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상담소등의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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