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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상담소등의 폐쇄 등)

상담소등의 폐쇄 등

제31조

제31조(상담소등의 폐쇄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폐지 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상담소등을 폐쇄할 수 있다. 1. 상담소등이 제10조제4항, 제15조제5항 또는 제17조제5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 제29조를 위반한 경우 4. 상담소등의 장 또는 그 종사자들이 입소자ㆍ이용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범죄를 범한 경우 5.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6.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업무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상담소등을 폐쇄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등이 제1항에 따라 업무가 정지 또는 폐지되거나 상담소등이 폐쇄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종류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조치 중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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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상담소등의 폐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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