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사용에 대한 특례
제35조
제35조(명칭사용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의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안전과 진학, 취업 및 자활과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담소등의 명칭을 사용할 경우 기관명칭사용으로 인한 낙인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명칭을 사용한 서식을 활용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식,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명칭사용에 대한 특례
제35조(명칭사용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의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안전과 진학, 취업 및 자활과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담소등의 명칭을 사용할 경우 기관명칭사용으로 인한 낙인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명칭을 사용한 서식을 활용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식,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명칭사용에 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