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36조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2. 제15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활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 자 3. 제17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한 자 4. 제29조 또는 제30조를 위반한 자 5. 제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