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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료비의 지원)

의료비의 지원

제23조

제23조(의료비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3항 및 제18조제4호에 따라 상담소등의 장이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상의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용의 지원범위와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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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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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료비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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