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19조
제19조(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성매매방지활동 및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적인 연계ㆍ조정 등을 위하여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 법에 규정된 지원시설ㆍ자활지원센터ㆍ상담소(이하 "상담소등"이라 한다) 간 종합 연계망 구축 2. 성매매피해자등 구조체계 구축ㆍ운영 및 성매매피해자등 구조활동의 지원 3. 법률ㆍ의료 지원단 운영 및 법률ㆍ의료 지원체계 확립 4. 성매매피해자등의 자립ㆍ자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5.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지원대책 연구 및 홍보활동 6. 성매매 실태조사 및 성매매 방지대책 연구 7. 성매매 예방교육프로그램의 개발 8. 상담소등 종사자의 교육 및 상담원 양성, 상담기법의 개발 및 보급 9.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중앙지원센터의 운영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중앙지원센터의 조직ㆍ운영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