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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자활지원센터의 업무)

자활지원센터의 업무

제16조

제16조(자활지원센터의 업무) 자활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작업장 등의 설치ㆍ운영 2. 취업 및 기술교육(위탁교육을 포함한다) 3.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으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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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자활지원센터의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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