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의 보조
제25조
제25조(비용의 보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소등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외 성매매피해자(해외에서 발생한 성매매피해자를 말한다)에 대한 보호ㆍ지원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조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용의 보조
제25조(비용의 보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소등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외 성매매피해자(해외에서 발생한 성매매피해자를 말한다)에 대한 보호ㆍ지원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조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비용의 보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