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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제12조(과징금처분)

과징금처분

제12조

제12조(과징금처분)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신고대상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제11조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에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대신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시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악취배출시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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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악취방지법」 제12조(과징금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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