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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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수역의 악취방지
제16조(공공수역의 악취방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하수관로ㆍ하천ㆍ호소(湖沼)ㆍ항만 등 공공수역에서 악취가 발생하여 주변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기술진단 등
제16조의2(기술진단 등) ①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악취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악취에 관한 기술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 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4.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하는 시설 5.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중 악취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기술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시설 6. 그 밖에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중 악취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기술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 악취저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악취저감 등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내용ㆍ방법, 기술진단 대상시설의 범위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국환경공단 또는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제16조의3(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①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기술진단전문기관 등의 준수사항
제16조의4(기술진단전문기관 등의 준수사항) 한국환경공단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은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내용ㆍ방법에 따라 기술진단 업무를 수행하고, 그 진단결과를 5년간 보존할 것 2. 등록된 기술인력이 기술진단 업무를 수행할 것 3. 기술진단을 실시한 후 30일 이내에 기술진단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것 4. 기술진단 대상의 악취개선을 위한 시설개선, 최적관리방안 및 적정한 개선비용을 제시할 것 5. 그 밖에 기술진단 실적의 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결격사유
제16조의5(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16조의6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제16조의6(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 2.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3.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1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5. 제16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제16조의5제1호부터 제3호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16조의5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업무정지 기간 중에 새로운 기술진단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술진단 업무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생활악취 관리
제16조의7(생활악취 관리) ①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이하 "생활악취"라 한다)를 줄이기 위하여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악취검사, 기술진단 실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악취 개선을 위한 규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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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