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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제16조의6(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악취방지법 제16조의6(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제16조의6

제16조의6(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 2.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3.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1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5. 제16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제16조의5제1호부터 제3호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16조의5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업무정지 기간 중에 새로운 기술진단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술진단 업무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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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생활악취의 방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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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악취방지법」 제16조의6(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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