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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1조(주민의 자원 활동 지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1조(주민의 자원 활동 지원)

주민의 자원 활동 지원

제11조

제11조(주민의 자원 활동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단체를 구성하여 위기청소년의 발견ㆍ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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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1조(주민의 자원 활동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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