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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장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

제9조–제12조의2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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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제9조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제9조의2

제9조의2(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통합지원체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관계 행정기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이하 "청소년단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의 업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의 사무 범위, 조직 및 운영, 제2항에 따른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제10조

제10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주민의 자원 활동 지원

제11조

제11조(주민의 자원 활동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단체를 구성하여 위기청소년의 발견ㆍ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상담과 전화 설치 등

제12조

제12조(상담과 전화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청소년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상담을 위하여 전화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화의 설치ㆍ운영 및 정보통신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제12조의2

제12조의2(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위기청소년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 정보 공유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 통합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 수집ㆍ보유ㆍ이용ㆍ제공ㆍ연계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에 관한 정보 2. 제12조에 따른 전문가 상담에 관한 정보 3. 제13조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정보 4.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관한 정보 5. 제16조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정보 6. 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정보 7.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에 관한 정보 8.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관한 정보 9.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 관한 정보 1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관련 정보 11. 「청소년 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등의 예방 및 피해 청소년 지원 관련 정보 12.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관련 정보 1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사회보장급여 중 청소년 관련 정보 14.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 1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청소년 지원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수집ㆍ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위기청소년의 효과적인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처리하는 민간단체 및 기관과 필요한 정보연계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연계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단체와 기관은 연계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은 통합정보시스템이 보유하는 자료ㆍ정보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이 관련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⑦ 통합정보시스템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관계 전산망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⑧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⑨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의 자료 또는 정보를 취득하여 관리ㆍ이용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자료ㆍ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ㆍ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그 밖에 통합지원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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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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