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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장 청소년의 건강보장

제5조–제8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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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성장지원

제5조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질병 예방, 건강 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양육하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성별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의 건강ㆍ체력 기준을 설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 제2항에 따른 건강ㆍ체력 기준의 설정ㆍ보급 및 제3항에 따른 생리용품 지원의 기준ㆍ범위, 방법,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체력검사와 건강진단

제6조

제6조(체력검사와 건강진단)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의 결과를 청소년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력검사ㆍ건강진단의 실시와 그 결과 통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력검사ㆍ건강진단의 실시와 그 결과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건강진단 결과의 분석 등

제7조

제7조(건강진단 결과의 분석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분석하여 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건강진단 결과의 공개 금지

제8조

제8조(건강진단 결과의 공개 금지) 제6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근무하였거나 근무하는 사람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강진단 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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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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