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제22조(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① 국가는 청소년복지 관련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청소년상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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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청소년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상담 및 복지와 관련된 정책의 연구
2. 청소년 상담ㆍ복지 사업의 개발 및 운영ㆍ지원
3. 청소년 상담기법의 개발 및 상담자료의 제작ㆍ보급
4. 청소년 상담ㆍ복지 인력의 양성 및 교육
5. 청소년 상담ㆍ복지 관련 기관 간의 연계 및 지원
6.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대한 지도 및 지원
7. 청소년 가족에 대한 상담ㆍ교육
8.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9. 국가가 설치하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 및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10. 그 밖에 청소년상담원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수사업
③ 청소년상담원은 법인으로 한다.
④ 청소년상담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分院)을 둘 수 있다.
⑤ 청소년상담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
제23조(정관)
① 청소년상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청소년상담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제24조(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① 청소년상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청소년상담원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은 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고, 3월 말일까지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보조금 및 출연 등
제25조(보조금 및 출연 등)
①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상담원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청소년상담원의 운영 또는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임원
제26조(임원)
① 청소년상담원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③ 이사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임면(任免)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사장
제27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청소년상담원을 대표하고 청소년상담원의 사무를 총괄한다.
「민법」의 준용
제28조(「민법」의 준용) 청소년상담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ㆍ군ㆍ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지도ㆍ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제30조(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