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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4조(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4조(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제24조

제24조(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① 청소년상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청소년상담원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은 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고, 3월 말일까지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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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4조(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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