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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3조(정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3조(정관)

정관

제23조

제23조(정관) ① 청소년상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청소년상담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청소년복지지원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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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3조(정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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