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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제22조

제22조(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① 국가는 청소년복지 관련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청소년상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② 청소년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상담 및 복지와 관련된 정책의 연구 2. 청소년 상담ㆍ복지 사업의 개발 및 운영ㆍ지원 3. 청소년 상담기법의 개발 및 상담자료의 제작ㆍ보급 4. 청소년 상담ㆍ복지 인력의 양성 및 교육 5. 청소년 상담ㆍ복지 관련 기관 간의 연계 및 지원 6.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대한 지도 및 지원 7. 청소년 가족에 대한 상담ㆍ교육 8.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9. 국가가 설치하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 및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10. 그 밖에 청소년상담원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수사업 ③ 청소년상담원은 법인으로 한다. ④ 청소년상담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分院)을 둘 수 있다. ⑤ 청소년상담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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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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