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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29조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ㆍ군ㆍ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지도ㆍ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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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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