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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7조(이사장)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7조(이사장)

이사장

제27조

제27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청소년상담원을 대표하고 청소년상담원의 사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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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7조(이사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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