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제27조
제27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청소년상담원을 대표하고 청소년상담원의 사무를 총괄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7조(이사장)
이사장
제27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청소년상담원을 대표하고 청소년상담원의 사무를 총괄한다.
인용 형식「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7조(이사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