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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5조(보조금 및 출연 등)

보조금 및 출연 등

제25조

제25조(보조금 및 출연 등) ①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상담원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청소년상담원의 운영 또는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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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5조(보조금 및 출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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