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이하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쉼터: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2. 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3. 청소년치료재활센터: 학습ㆍ정서ㆍ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ㆍ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
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제32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해당 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생명ㆍ신체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이용
제32조의2(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이용)
①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청소년쉼터에 미성년자인 가정 밖 청소년이 입소하는 경우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그 입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로 인하여 입소하는 경우
2. 보호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청소년쉼터(가정 밖 청소년을 7일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청소년쉼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가정 밖 청소년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원인이 되어 입소한 경우에는 그 가정 밖 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가정 밖 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경우
2. 청소년쉼터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
④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제3항 단서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을 퇴소시키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청소년복지시설에의 입소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립지원
제32조의3(자립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3.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33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32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청소년복지시설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再開)하려면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
제34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
① 청소년복지시설에는 각 시설의 사업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를 양성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 교육ㆍ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시설개선, 사업정지, 폐쇄 등
제35조(시설개선, 사업정지, 폐쇄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신고한 청소년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시설의 개선, 1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인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3. 회계 부정, 이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 등 불법행위가 확인된 경우
4. 사업정지 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청문
제36조(청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개선, 사업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