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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5조(시설개선, 사업정지, 폐쇄 등)

시설개선, 사업정지, 폐쇄 등

제35조

제35조(시설개선, 사업정지, 폐쇄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신고한 청소년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시설의 개선, 1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인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3. 회계 부정, 이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 등 불법행위가 확인된 경우 4. 사업정지 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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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5조(시설개선, 사업정지, 폐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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