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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의3(자립지원)

자립지원

제32조의3

제32조의3(자립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3.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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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의3(자립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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