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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장 위기청소년 지원

제13조–제18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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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교육

제13조

제13조(상담 및 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소년에게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담 및 교육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 성실히 상담 및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가족 및 보호자가 제1항의 상담 및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제14조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이하 "특별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특별지원은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다만, 위기청소년의 지원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전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③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

제15조

제15조(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기청소년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중 보호자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은 해당 청소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2.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3.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여부와 지원 내용 및 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2항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제16조

제16조(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보호, 자립 지원,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고립ㆍ은둔 청소년에 대한 지원

제16조의2

제16조의2(고립ㆍ은둔 청소년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립ㆍ은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을 돕기 위하여 상담, 교육, 관계 증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고립ㆍ은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을 돕기 위한 업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3.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4. 그 밖에 고립ㆍ은둔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위기청소년 학교 복귀ㆍ적응 지원

제16조의3

제16조의3(위기청소년 학교 복귀ㆍ적응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위기청소년이 학교에 원만히 복귀 또는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제18조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2.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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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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